○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행정실장 근로계약 관련근로자는 ○○○ 교장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인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서 ○○○을 학교장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판정 요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 등에서 정한 사무직원 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행정실장 근로계약 관련근로자는 ○○○ 교장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인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서 ○○○을 학교장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장직무대리는 교감이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 교장직무대리보고를 반송 처리한 점, ④ 근로자의 행정실장 임용에 대해 이사
판정 상세
가. 행정실장 근로계약 관련근로자는 ○○○ 교장직무대리의 제청으로 행정실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법인의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사회에서 ○○○을 학교장으로 심의?의결한 점, ③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장직무대리는 교감이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 교장직무대리보고를 반송 처리한 점, ④ 근로자의 행정실장 임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인사무국장 근로계약 관련법인은 정관 제75조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실장이 법인사무국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해 행정실장으로서 법인사무국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설령 근로자를 별도 법인사무국장으로 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관 등에서 교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법인의 법인사무국장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