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복직 명령을 하여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점, 신청인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 배차 등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졌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복직 명령을 하여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점, 신청인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 배차 등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졌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행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복직 명령을 하여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점, 신청인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무시간, 배차 등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졌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행한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