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 구해가 쓰소”, “아침에 전화 왔대, 그래 내 집에 가고 있소”라고 말한 사실, ②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물품을 챙겨 집으로 내려가는 등 사업장을 이탈한 사실, ③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당일 10여 회 이상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봉급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