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③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보낸 이메일 등 근로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③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보낸 이메일 등 근로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과정 중 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다른 직원들은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급여 항목에 기재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 볼 수 없는 점, ③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보낸 이메일 등 근로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근로관계 종료 과정 중 계약기간 만료라는 내용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밝힌 점, ②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자 ‘해고인데 사직서 제출을 왜 하느냐‘라고 대답하는 등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사직일을 협의하였거나 인수인계에 협조한 사항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