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점, 녹취록을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점, 녹취록을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해고된 이후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수급자격 신청서 상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한 점, 녹취록을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