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8.0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감봉은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호봉재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호봉재획정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한 호봉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한 것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감봉처분 후 감봉 취소 및 이사회 추인에 따라 감봉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호봉재획정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수년간 지급한 호봉에 대해 잘못 지급되었다며 호봉을 정정한 것은 감봉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으로 근로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