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2.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된 협의를 중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사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적극적 중재 의무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점, ③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임의로 배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한 점, ②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③ 다음 단체교섭 기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논의하자는 사유로 심문회의 당일까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