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 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 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판정 상세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현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실시한 공동대표이사 임금삭감 조치, 경영대책 수립 등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 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설령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대표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이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