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서류, 인사명령, 영업활동 보고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주식의 36.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아○○를
판정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서류, 인사명령, 영업활동 보고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주식의 36.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아○○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 총괄로서 모든 업무에 결재 및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서류, 인사명령, 영업활동 보고 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발행주식의 36.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아○○를 통해 이 사건 호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 총괄로서 모든 업무에 결재 및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면 모두 ‘감사’로서 사인을 한 것이고, 대표이사의 결재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최종결재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어 오히려 업무수행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사용하는 법인 차량의 입차 내역이 없고, 다른 주차장에 비해 사무실과의 거리가 2배 이상 먼 정문의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⑤ 신청인은 상법상 등기 감사로서 상법 제411조(겸임 금지)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
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