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해고
임. 또한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 징계사유 3개 중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 양정 - 보육이라는 어린이집의 사업 특성과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해고 절차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부당노동행위 - 해고가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해고
임. 또한 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