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이 커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위원회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종합해 볼 때 징계의 절차가 부적법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며,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