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1. 12. 18.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 1. 6. 노동청에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해고와 관련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1. 12. 18.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 1. 6. 노동청에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해고와 관련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2022. 1. 6. 서명한 확약서(이하 ‘확약서’)에 ‘해고 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해 마무리하며 퇴사함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확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1. 12. 18.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22. 1. 6. 노동청에서 사용자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에 관한 합의를 하였을 뿐, 해고와 관련된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2022. 1. 6. 서명한 확약서(이하 ‘확약서’)에 ‘해고 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해고에 대해 마무리하며 퇴사함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확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표시된 대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해고’, ‘퇴사’ 등 확약서에 기재된 표현들은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해고에 대해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는 확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사건에 대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확약서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확약서 하단에 ‘해고예고수당 2,262,695원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추가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나, 확약서 본문에 해고에 관하여 합의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근로자가 추가 기재한 문구가 확약서의 합의 대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당사자가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