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고,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요구서상 양정 의견은 6개월이었으나 반성문 제출을 참작하여 감봉 4개월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례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폭언 및 모욕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요구서상 양정 의견은 6개월이었으나 반성문 제출을 참작하여 감봉 4개월 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례의 비위행위와 비교형량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 통보를 받고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