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③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
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최근 5년의 재무제표에 의해 자산의 계속적 감소, 부채비율의 지속적 증가, 당기순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이 확인됨, ②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모든 직영 음식점이 폐점함, ③ 외식 브랜드 사업 일체가 계열사에 포괄 양도
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임금 삭감, 희망퇴직 시행, 신규 채용 정지 등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됨, ② 모든 외식 브랜드 사업을 계열사로 포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 직원들의 고용을 인계함, ③ 근로자들에게도 계열회사로의 전적을 제안
함. 이를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한 점이 인정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① 해고대상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공표하지 않음, ②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기록이 미흡함, ③ 해고 대상과 전적 및 잔류 대상 등을 사용자 일방의 판단으로 분류
함. 이를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정 절차를 공지한 사실과 후보자 1인의 자발적인 출마 및 당시 직원 과반의 동의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적법성은 인정됨, ②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 사실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는 해고 15일 전의 전자우편 1건에 불과함, ③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
함.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