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 입사지원자와 개별 면담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사가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팀장1이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2022. 5. 11. 근로관계가 성립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2. 5. 11. 팀장1과 입사 서류를 작성하던 중 팀장1이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현장 인력 채용절차를 보면, 팀장이 같이 일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사에게 추천하고 이사가 입사지원자와 개별 면담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사가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팀장1이 채용 결정 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당사자 간에는 2022. 5. 11.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더구나 이 사건 당사자는 2022. 5. 12.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5. 12.∼6. 11.)를 작성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는 2022. 5. 12.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한편, 근로자는 2022. 5. 12.부터 일하던 중, 2022. 5. 16. 사직서(사유: 개인적인 사유)를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등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