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담을 종료한 점, 근로자는 강압적인 면담 분위기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담을 종료한 점, 근로자는 강압적인 면담 분위기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판단: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담을 종료한 점, 근로자는 강압적인 면담 분위기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3. 28. 사장과의 면담에서 2022. 3. 31. 자로 그만두겠다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면담을 종료한 점, 근로자는 강압적인 면담 분위기에서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