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의 업무보고서 작성(작성 강요 포함) 및 잔업수당 부당청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의 업무보고서 작성(작성 강요 포함) 및 잔업수당 부당청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근로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 점,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허위의 업무보고서 작성(작성 강요 포함) 및 잔업수당 부당청구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가 근로자의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대외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 점,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므로 징계해고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초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 대신 다른 사람을 징계절차에 참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때 징계위원회 위원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 이외에 징계위원회 구성, 의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상의 징계사유와 징계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고, 사용자가 3회에 걸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