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각목 위협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조합의 근무환경이 심대하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농산품 무단절취’, ‘민○식 팀장에 대한 각목 폭언, 폭행‘, ’강○균 팀장에 대한 욕설, 폭언‘, ‘근무시간 중 인터넷 도박?사행성 조장 중 사행성 조장’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언?각목 위협 등은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조합의 근무환경이 심대하게 악화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반품 및 폐기 상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근무지 내 사행성 조장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건전한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