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용인 감소 및 근로자 퇴사 등에 따른 1개 홈 축소를 이유로 한 점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2022. 3. 2. 희망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은 후
판정 요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용인 감소 및 근로자 퇴사 등에 따른 1개 홈 축소를 이유로 한 점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2022. 3. 2. 희망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은 후 3개월 뒤인 2022. 6. 2. 또다시 의사에 반한 인사발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점, 다른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의 생활재활교사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이용인 감소 및 근로자 퇴사 등에 따른 1개 홈 축소를 이유로 한 점에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2022. 3. 2. 희망하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은 후 3개월 뒤인 2022. 6. 2. 또다시 의사에 반한 인사발령을 받은 점,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희망 근무지와 충돌 없이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두는 것이 가능한 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시간 및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용자가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