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2. 3. 29.이고, 2022. 8. 4. 구제신청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전보는 구제신청 3개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2. 3. 29.이고, 2022. 8. 4. 구제신청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해고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사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오고 있다는 점 등에 비
판정 상세
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2. 3. 29.이고, 2022. 8. 4. 구제신청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부당해고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사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조건으로 3개월분 사직보상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3개월분 임금을 사직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3개월분 사직보상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즉시 반환하였다는 점 등은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
다. 사용자가 사직권고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다른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까지만 근로를 연장하고 사직보상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사용자가 2022. 3.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