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