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들은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어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 제72조의 “원장이 사규위반의 정도가
판정 요지
해고사유들이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의 하자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들은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어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 제72조의 “원장이 사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직권 권고, 견책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통상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들은 병원의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어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취업규칙 제72조의 “원장이 사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직권 권고, 견책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