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팀장에게 ‘어차피 구직활동 중인지
라. 저는 두 번 들어갈 맘 없어
요. 수고하세요.’ ‘거기 요양원 두 번 갈 일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팀장에게 ‘어차피 구직활동 중인지
라. 저는 두 번 들어갈 맘 없어
요. 수고하세요.’ ‘거기 요양원 두 번 갈 일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니가 안 한다 했
제. 누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2. 14.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2. 14. 총괄팀장에게 ‘어차피 구직활동 중인지
라. 저는 두 번 들어갈 맘 없어
요. 수고하세요.’ ‘거기 요양원 두 번 갈 일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총괄팀장이 근로자에게 ‘니가 안 한다 했
제. 누가 그만두라 했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그럼 전화해서 나오지 마라 해야지.’라고 답장한 점, ④ 근로자가 2022. 2. 15. 중간관리자에게 ‘월급 계산해 주시구
요. 그만 보입시
더. 당신들한테 당한 모욕 받고 끝낼 겁니
다. 돈이 아쉬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요.’, 2022. 2. 16. 동료근로자에게 ‘수고하세
요. 저는 다른 곳에 일하러 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