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회 설립의 무효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
판정 상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회 설립의 무효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뿐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상 효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처분권 범위를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