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로나 사태와 공장 설비 화재 등에 기인한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로나 사태와 공장 설비 화재 등에 기인한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로나 사태와 공장 설비 화재 등에 기인한 경영사정 악화 사유로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금전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기타 육체적, 정신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 보기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어느 정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