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규정에 위배된 회의진행(징계사유1), 직인반납 명령 거부(징계사유4)는 지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규정에 위배된 회의진행(징계사유1), 직인반납 명령 거부(징계사유4)는 지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규정에 위배된 회의진행(징계사유1), 직인반납 명령 거부(징계사유4)는 지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재심절차에 있어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규정에 위배된 회의진행(징계사유1), 직인반납 명령 거부(징계사유4)는 지회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잘못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재심절차에 있어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