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2에 의하여 채용되어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사용자1)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공사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사업주는 2021년 재개발임대주택(잔여공가) 일반공급 서류심사 보조 업무에 대해 청원이엔씨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박○영 대표는 에코플러스와 청원이엔씨 등 2개 사업장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에코플러스의 사무보조원 모집공고를 통해 채용된 점, ③ 근로자가 청원이엔씨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공사(사용사업주)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지만, 위 ‘ ②’항과 같이 근로자가 에코플러스에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설령 근로자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청원이엔씨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청원이엔씨 또는 에코플러스가 파견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공사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박○영 대표의 해고통지 후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한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