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업무지시 불이행, ?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 위반, ? 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 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 겸직(영리)행위, ? 감사 불응 등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업무지시 불이행, ?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 위반, ? 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 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 겸직(영리)행위, ? 감사 불응 등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 업무지시 불이행, ? 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 위반, ? 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 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 겸직(영리)행위, ? 감사 불응 등 감사업무 방해 등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업무지시 불이행 내용도 무려 8가지나 되는 점, ② 사용자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한 행위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위행위가 중한 점, ④ 상급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모욕하는 행위는 위계질서를 깨드리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징계양정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초?재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