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11. 9.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김○현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며 해고하는 것을 들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11. 9.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김○현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며 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1. 11.경 사용자의 자회사에서 퇴직한 김○현은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김○현의 사실확인서와는 반대되는 내용인 2021. 11.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11. 9. 회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에 대해 회의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② 김○현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며 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21. 11.경 사용자의 자회사에서 퇴직한 김○현은 사용자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김○현의 사실확인서와는 반대되는 내용인 2021. 11. 9.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서도 제출되었는바, 김○현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1. 11. 9. 회의 직후 사용자에게 인수인계할 사람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회사의 소속 직원 등에게 퇴직인사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