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전직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부당전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는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갑’은 사업수행상 필요에 따라 ‘을’을 부서이동 등 전환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전직의 근거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부인하며 부당전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회사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신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의 진술에서도 괴롭힘 정황이 추정되는 등 회사로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조치로서 한 전보발령은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서 현저히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근로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업무로 변경한 것을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출퇴근거리, 직급, 임금 등의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근로자가 처음 전보 부서로 제안했던 곳은 인력소요가 없어 받아줄 수 없었으므로 2순위로 희망한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