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