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을 고려한 인사로 보임, ④ 박사급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업 관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외부 영업에 관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 이후 사용자와 법적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상의 위기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외부 영업 관리업무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음,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을 고려한 인사로 보임, ④ 박사급 이상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영업 관리업무에만 배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직급과 직무등급에 변동이 없음, ②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의 차이가 크지 않음, ③ 2년의 기간을 가정한 조치로 장래 다른 직군 근무가 불가능하지 않은 점, ④ 경력관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자아성취의 영역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상의 경력경로를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근로자와 3차례 전보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