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정적인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정적인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수인계 요구에 동의하고 14일간 더 근무한 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반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을 증언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의견 불일치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하고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정적인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
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항변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수인계 요구에 동의하고 14일간 더 근무한 점,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한 반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의 사직을 증언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