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아닌 대기발령이 이루어졌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2. 6. 30.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2022. 6. 22.자 해고의 존재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날짜에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업반장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22. 6. 30. 근로계약 관계 종료 관련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22. 6. 30.이고, 같은 달 23. 본사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이후 신청인이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수차례 신청인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