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
다. 판단: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7,491,680원(금칠백사십구만일천육백팔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