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한 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서 인사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한 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서 인사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①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한 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으로서 인사권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