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해고 사실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병원의 실장이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요청한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