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8.2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2022. 2.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 회사가 2022. 1. 19.자로 폐업하여 이로 인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폐업으로 종료되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