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2022. 1. 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2022. 1. 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통근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에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점,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2022. 1. 1.∼12. 31.)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3. 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날인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같은 통근버스 기사를 채용할 때에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던 점,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하였던 김○○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판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2022.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되었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