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자가 1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자가 1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자가 1시간 가량 근로를 제공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기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