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6. 13. 이후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6. 13. 이후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급여 계좌를 변경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린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
판정 상세
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등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6. 13. 이후 급여 계좌를 변경하고 급여 계좌를 변경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린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말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2가 다른 직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 후 불과 이틀 만에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고,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복직을 받아줄 의사가 있다고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가 복직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