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농협의 구매, 판매량의 감소가 부서 책임자인 근로자의 업무 축소로 직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보 전·후 구매, 판매과 직원 수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② 채권 이관 지시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농협의 구매, 판매량의 감소가 부서 책임자인 근로자의 업무 축소로 직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보 전·후 구매, 판매과 직원 수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② 채권 이관 지시 불이행은 농협의 관련 업무준칙을 보면 전보 시점에 연체 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채권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재직 직원들의 확인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농협의 구매, 판매량의 감소가 부서 책임자인 근로자의 업무 축소로 직결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전보 전·후 구매, 판매과 직원 수에 변동이 없어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 ② 채권 이관 지시 불이행은 농협의 관련 업무준칙을 보면 전보 시점에 연체 기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채권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재직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자재 업무기피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공통업무 실적 부진은 자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능력을 가늠할 적합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거리의 변동은 없으나, 판매업무로의 변경은 노동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업무는 기존 근로자의 직급(4급)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여서, 전보는 사실상 강등으로도 평가할 수 있어 통상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불이익한 전보여서 사전에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전보를 시행한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