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판단: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3개월 가량 컴퓨터도 없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신청 외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물류직 발령을 고려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물류직에 적임자라고 사용자가 판단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 처분은 부당하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4년 동안 영업 및 판매업무를 담당한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SUPPLY CHAIN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나 방안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물류직으로 전직 발령받은 후 3개월 가량 컴퓨터도 없이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신청 외 다른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물류직 발령을 고려해야 하나 사용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물류직에 적임자라고 사용자가 판단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이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 처분은 부당하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