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3. 8. 소속 부서장에게 “이곳에 충성할 마음이 없습니다.”, “커리어 부분에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이대로는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낸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됨, ② 사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소속 부서장이 “퇴사일이나 사직서 및 인수인계 부분 복귀해서 얘기합시다.”라고 회신하였고 이후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③ 2022. 3. 중순경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 ④ 2022. 4. 중순 이후 근로자가 ‘인수인계에 매진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퇴사일을 조정해 달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