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2. 5. 4.~5. 5. 각각 사용자에게 2022. 5. 31. 자 퇴직을 전달한 후 2022. 5. 16. 18:30경 다시 사용자에게 2022. 5. 20. 자로 퇴직일자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2. 5. 4.~5. 5. 각각 사용자에게 2022. 5. 31. 자 퇴직을 전달한 후 2022. 5. 16. 18:30경 다시 사용자에게 2022. 5. 20. 자로 퇴직일자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2. 5. 4.~5. 5. 각각 사용자에게 2022. 5. 31. 자 퇴직을 전달한 후 2022. 5. 16. 18:30경 다시 사용자에게 2022. 5. 20. 자로 퇴직일자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퇴직일자 변경에 합의한 다음날인 2022. 5. 17. 사용자의 환불 유도 금지 등의 지시에도 환불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환불요청을 하였
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문자메시지로 “니 멋대로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한 거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근로자2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근로자1은 “회원님들 환불하실 때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 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근로자1은 퇴직일자 변경에 대한 부당성 내지 계속 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만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은 퇴직일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2022. 5. 18. 수업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2. 5. 4.~5. 5. 각각 사용자에게 2022. 5. 31. 자 퇴직을 전달한 후 2022. 5. 16. 18:30경 다시 사용자에게 2022. 5. 20. 자로 퇴직일자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퇴직일자 변경에 합의한 다음날인 2022. 5. 17. 사용자의 환불 유도 금지 등의 지시에도 환불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환불요청을 하였
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1에게 문자메시지로 “니 멋대로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한 거 그것도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근로자2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근로자1은 “회원님들 환불하실 때 뵙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먼저 그만 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근로자1은 퇴직일자 변경에 대한 부당성 내지 계속 근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만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은 퇴직일자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2022. 5. 18. 수업이 예정되어 있던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릴 뿐 근로제공의 의사 내지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회원들의 환불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면서 사용자와 수차례 대면하였음에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2는 퇴직금 지급요청을 문의하며 퇴직일자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유보하지 않았던 점 등은 근로자들이 2022. 5. 17. 자 퇴직처리의 효력을 유효하게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