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업무가 수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점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에 대한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업무가 수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점이 인정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친 바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화순군 지역에 배치한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재가요양서비스 업무가 수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점이 인정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친 바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화순군 지역에 배치한 사용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전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