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해진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현장일용직)’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에는 근로자의 일용근로 시작일을 기재하고 있으며, 임금도 일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해진 일당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을 신고한 점 등 근로계약의 형식, 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