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나. 단체협약 제37조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41조, 제 43조, 제46조는 공무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나. 단체협약 제37조 제5항: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 할당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부여받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
판정 상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
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나. 단체협약 제37조 제5항: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 할당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해 부여받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다.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직렬별 대표자와 사업 협의 및 의견 청취를 구속적으로 정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비교섭 사항임
라. 단체협약 제41조: 다면평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 간 단협협약사항에 포함될 수 없으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마. 단체협약 제43조: 전보는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
바. 단체협약 제46조: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