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