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10. 1. 자 해고처분으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복직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3. 31. 자 이 사건 해고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로서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회복시키는 조치(복직 등)가 없는 상태에서 행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